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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 “의원 발의법안 사전 입법 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6 17:40

수정 2014.11.20 12:42

"국회의원 법안 발의의 경우 법 통과 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없는지 등을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으면 잦은 법 개정이나 위헌 판결도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사진)은 6일 입법조사처 개청 4주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위상 정립 방향에 대해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사전 입법 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심 처장과의 일문일답.

―개청 4주년을 맞은 소감은.

▲그동안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온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등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다. 국회 입법 관련 소식을 전하는 메일링서비스 대상자만 해도 3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있다.


―주요 성과가 있다면.

▲최근 대중가요 청소년 금지곡 선별기준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된 것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핫이슈에 대한 그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켰다.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료조사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작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적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선진국에 비해 조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미국의 경우 의원 1인당 1.5명의 입법조사관이 있다. 우리도 의원 1인당 1명의 조사관이 이상적이겠지만 최소한 의원 2인당 1명의 조사관 체제를 통해 입법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각 분야의 전문 조사연구인력 확충에 힘쓰겠다.

―앞으로 주안점을 둘 분야는.

▲의원 법안 발의의 경우 법 통과 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없는지 등을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후적 위헌 판결이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잦은 법 개정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사전 입법영향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법조사처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는.

▲조사관 개개인의 가치관과 성향 등이 있을 순 있겠지만 입법조사처 이름으로 나가는 각종 보고서나 입법조사회신의 경우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찬반 논리 등 객관적인 자료 정보를 제공, 지역구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지원하면 곧바로 입법부 위상 강화로 연결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출근할 때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사물함에 넣고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입법지원기관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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