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사진)은 6일 입법조사처 개청 4주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위상 정립 방향에 대해 "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사전 입법 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심 처장과의 일문일답.
―개청 4주년을 맞은 소감은.
▲그동안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온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등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다. 국회 입법 관련 소식을 전하는 메일링서비스 대상자만 해도 3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있다.
―주요 성과가 있다면.
▲최근 대중가요 청소년 금지곡 선별기준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된 것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핫이슈에 대한 그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켰다.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료조사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작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적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선진국에 비해 조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미국의 경우 의원 1인당 1.5명의 입법조사관이 있다. 우리도 의원 1인당 1명의 조사관이 이상적이겠지만 최소한 의원 2인당 1명의 조사관 체제를 통해 입법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각 분야의 전문 조사연구인력 확충에 힘쓰겠다.
―앞으로 주안점을 둘 분야는.
▲의원 법안 발의의 경우 법 통과 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없는지 등을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후적 위헌 판결이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잦은 법 개정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사전 입법영향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법조사처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는.
▲조사관 개개인의 가치관과 성향 등이 있을 순 있겠지만 입법조사처 이름으로 나가는 각종 보고서나 입법조사회신의 경우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찬반 논리 등 객관적인 자료 정보를 제공, 지역구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지원하면 곧바로 입법부 위상 강화로 연결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출근할 때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사물함에 넣고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입법지원기관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김미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